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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6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죄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대표이사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해자와의 이 사건 거래 역시 H이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국내외 사정으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해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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