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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1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5.부터 2017. 1. 17.까지 피고들에게 43,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0,000원을 2017. 1. 18., 5,000,000원을 2017. 1. 21.까지 각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매일 원금 일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툼이 없는 잔액 32,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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