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26,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720,000,000원에 하도급받고, 같은 날 계약금 79,2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건축허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지연되었고, 인테리어 공사 역시 지연되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7.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디자인설계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이라고 한다)을 681,000,000원에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7. 6. 1차 기성으로 66,000,000원, 2017. 8. 7. 2차 기성으로 44,000,000원, 2017. 11. 21. 3차 기성으로 182,38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5월경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3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건축허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설계도면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설계비용으로 33,000,000원(=1세대 당 3,000,000원×11세대)이 소요되었고, 피고는 3차 기성금 중 8,050,000원, 공용구간 추가비용 4,06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합계 49,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145,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남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2017. 5. 24.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79,200,000원은 원고의 기성률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