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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23:3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신 평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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