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3. 21. 14:50경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앞 도로상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1. 단속경위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