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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2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0: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 세 )에게 ' 술 한잔 함께 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 질러 분다 ’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맥주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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