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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1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과 차량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C는 게임기 구매를 도와주고 대포폰을 구매하며 게임장에 올 손님을 모집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까지 차량으로 태워 나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다가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자처하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F은 위 E요양병원 앞에서 손님들을 다른 차량에 옮겨 태운 다음 게임장까지 태워 나르는 역할을 하고, G, H은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과 B, C,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1.부터 2014. 12. 23.까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빈 공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다빈치’, ‘오션’ 등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 C,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피고인과 B, C,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B, C,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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