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112,000,000원, 피고 E, F은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 조정조항(발췌) -
1. 2004. 6. 30.까지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25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G은 84,000,000원, H, 피고 E, F은 각 5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들, G, H이 위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04. 7.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 G, H로부터 제1항 금원을 완제받은 후,
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3. 11. 25. 접수 제16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나. (중략)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 G, H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03나1494호 사건에서 2004.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2004. 8. 31. 원고에게, G은 86,100,000원(= 원금 84,000,000원 이자 2,100,000원)을, H은 57,400,000원(= 원금 56,000,000원 이자 1,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3건의 가압류등기와 3건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2.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경료되면서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및 압류 등기가 모두 직권말소 되었고, 2009. 7. 24. 피고 B의 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에게, 피고 B은 2009. 2. 2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