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E, F와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기 범행에 D의 요청에 따라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2010. 1. 6.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공원 근처 도로에서, F는 D과 함께 G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고, E는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은 다음 위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E를 비롯한 위 F, D이 실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위 G 승용차에 탑승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3,494,4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21,352,1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I, J과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08. 9. 8.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망우공원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과 함께 J이 운전하는 K 승용차와 I이 운전하는 L 승용차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2,282,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J, AB, I,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