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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8세) 가 F와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피해자와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던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F, G, H, I, J, K에게 L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건)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건)

1.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자 남자친구 F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 L 문자 메시지 내용), 피의 자가 피해자 남자친구 F에게 보낸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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