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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58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G으로부터 어떤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기존 대표이사였던 G이 2013. 10. 14.경 작성한 대표이사 사임서의 “상기인은 (주)F 대표이사직을 사임코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 뒤에 타자기로 “(사내이사직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하고, 날짜를 “2013년 10월 14일”에서 “2014년 1월 2일”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G으로부터 어떤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G 자신이 금일 사임함에 따라 본총회에서 다음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제의한 바 출석주주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라고 작성하게 하고, G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 G의 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 3.경 포천시 중앙로에 있는 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G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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