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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3:04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 등을 잃어버렸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등 4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주점에서 데리고 나온 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 댁이 어디 십니까

”라고 집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이 병신새끼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E 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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