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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19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환송후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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