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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정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안 성 방면에서 송 탄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3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26세), 같은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06,65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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