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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19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273 결정이 주식회사 새롬에게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신청절차 이행의무, 지하수의 용도를 음용수로 변경하는 변경신고절차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을 보더라도 원고가 수돗물 또는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680만 원을 부과받은 주된 원인은 주식회사 새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과징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새롬이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가 주식회사 새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주식회사 새롬 사이의 내부문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상의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면책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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