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55세의 남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 심을 잡은 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