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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78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00,000원 및 2020. 5.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9년 4월에 지급받아야 할 차임부터 14개월 분 차임 합계 490만 원(2019. 3. 14.부터 2020. 5. 13.까지의 14회분 차임, 매월 13일 후불 지급)과 그 이후부터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에 위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기산일을 2020. 4. 14.로 기재하여 2020. 4. 14.부터 2020. 5. 13.까지 1개월 분 차임을 중복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기산일은 2020. 5. 14.로 인정하고, 2020. 4. 14.부터 2020. 5. 13.까지의 1개월 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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