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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1가합40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중 원고 H에게는 청구란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부당이득액란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4,17,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장은 2004. 9. 1. 광주광역시 고시 O로 광주 광산구 P, Q, R, S 일원 4,604,531㎡를 ‘T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한다.)에 편입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30㎡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획지분할여건상 230㎡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별표2]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이하`같다)`-`생활기본시설```설치비 RIGHT ]}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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