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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653-1714 | 소비 | 1980-06-11
문서번호

재간세12653-1714 (1980. 6. 11.)

요 지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시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익월 말일까지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2000. 1. 1부터 개정된 가산세 규정 적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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