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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44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47 세) 과 피고인 A(58 세) 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4. 20:18 경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120-5에 있는 엘림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 행동을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하체를 수차례 때렸다’ 는 것도 폭행의 행위 태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을 넘어뜨려 누르며 제압한 적은 있으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복부와 하체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A의 옷에는 넘어지면서 지면과 접촉된 옷의 손상 또는 흙이 묻은 접촉면은 있으나, 별도로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A의 진술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은 피고인 B의 폭행 태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피해자에게 " 경 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약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4. 20:18 경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120-5에 있는 엘림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 우측 무릎 타박상 및 다발성 열창, 좌측 손가락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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