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73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19,121원 및 그 중 396,865,398원에 대하여는 2004. 9. 18.부터 2005. 6.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