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10.30 2020노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원심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청구한 것과 달리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명한 부분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른다면 이와 같은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등,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