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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3001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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