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3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