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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30.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회재로 909에 있는 풍 암 마 재 우체국 입구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 암 나들목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09년 및 2011년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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