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2 2019가단418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2.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