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6.경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현재 양주시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 업체인 C로부터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허위초청 알선업자인 D 및 E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0. 21.경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허위로 작성된 C 대표 F 명의 신원보증서 및 초청장과 사증발급 신청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3. 11.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서
1. 외국인신원정보,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