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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노19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찰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6쪽)에도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조리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다소 어눌한 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학력수준이 대단히 낮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는 자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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