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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15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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