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의 사업이 원만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자금상황과 대금지급의사 및 능력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18고정1752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18고단7181 사건의 사기죄, 2018고단7203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5, 6, 14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백만 원, 판시 2018고단7203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7, 8, 9, 10, 11, 12, 13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되었다면 피고인을 불처벌하거나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W(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납품이 시작된 2015. 5. 2.경 이전부터 제3자 또는 회사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차용하였고, 2015. 4. 1.경부터 상당수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