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5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