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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7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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