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156331 납세의무존재확인
원고
0O
피고
ΔΔΔ
변론종결
2007. 3. 5.
판결선고
2007. 4.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8. 5. 15.부터 1998. 12. 31.까지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824,64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5. 10.경 학교선배이던 피고의 권유로 피고가 운영하던 '0'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가 1997. 9.초 원고에게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어서 신규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는 1998. 5. 15. 원고 명의로 ③00 (주소 생략)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1998. 5. 15.부터 1998. 12. 31.까지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824,640원을 체납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이를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채 현재 지명수배중이다. 이에 원고는 국세청 등에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임을 주장하였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소기간의 도과로 행정소송은 불가하게 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79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납세의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 사실,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