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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7935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범행 동기 및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경험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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