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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카드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2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 F 계좌(계좌번호 : G 및 H)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I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I 대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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