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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3: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횟집 실장이 같은 고향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횟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 이 짭새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제복을 붙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상처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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