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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4: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5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2010. 5. 20. 동종의 운전자폭행등으로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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