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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20고정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B에서 2015. 2. 24.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10. 3.까지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을, 2018. 3. 19.부터 2018. 8. 10.까지 F를, 2018. 6. 3.부터 2018. 6. 27.까지 G을 고용하여, ㈜B와 업무위탁 계약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H과 경기 시흥시에 있는 I에서 코스잔디제초 등의 단순 노무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고용한 재외동포들이 한 골프장 코스 관리업무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관한 법무부 고시에서 열거되어 있는 재외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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