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해야 하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무부고시‘라고 한다)’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법무부고시 제2010-297호(이하 ‘이 사건 종전고시’라고 한다)는 ‘단순 조립원 등 제조관련 단순종사원’을 재외동포의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으로 분류하였으나, 2015. 1. 26. 개정되어 2015. 2. 1.부터 시행되는 이 사건 법무부고시 제2015-29호(이하 ‘이 사건 현행고시’라고 한다)는 이 사건 종전고시를 폐지하고 재외동포의 취업이 제한되는 범위를 다시 정하면서 ‘단순 조립원 등 제조관련 단순종사원’을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이나 그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 국내에 입국한 중국국적 동포들의 취업은 주로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제조업 부분 등에서는 중국국적 동포들에 대한 내국인 고용대체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중소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은 최근 들어 비로소 대두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전고시가 이 사건 현행고시로 변경된 것은 단순한 정책상의 변경이 아니라 그동안 ‘단순 조립원 등 제조관련 단순종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