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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3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지오다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인사거리 방면에서 금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인동 광신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지오다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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