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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행은 삭제하고,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과 간인이 없는 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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