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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0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 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0:1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 응급실에서 코에서 피가 나는 친구 B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친구 빨리 치료해라. 개새끼들아. 의사라는 새끼들이 환자치료보다 접수부터 하라 하노. 대가리가 좋으면 뭐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보던 성명불상의 의사의 가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2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 병원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 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사고발생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6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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