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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8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B의 남편 I가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한 이후 위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보유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L이 이 사건 주식을 보다 많이 매수하기 위해 고가에 매수한 것일 뿐 시세조종의 고의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은 L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은 모두 I가 마련한 것이고 그 매매로 인한 이익도 모두 위 I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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