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1.17 2018도150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중 ‘4단계 1차 연도 연구개발비 약 17억 원 편취’ 부분(피고인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단 직원 및 단계평가 위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3단계 2차 연도 실험결과 왜곡 및 기망행위, ② 상용 현장 시험공장 실시설계 관련 기망행위, ③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기망행위, ④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기망행위 등을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은 또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순차적, 묵시적 공모 및 피고인들의 위 각 기망행위와 평가위원들의 ‘계속’ 평가 등을 통한 위 연구개발비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이 위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3단계 2차 연도 실험결과’를 왜곡하였다고 본 판단에 관해 살피더라도,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내지 논리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