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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4고정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소재 붐비어 호프집 앞에서 유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턴을 하게 되었으면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던 D 투산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및 경추염좌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견적 1,548,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21:35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붐비어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서해아파트 후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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