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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82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9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10. 20.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감사인 D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소재 E 17, 18차 사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7,800,000원, 계약기간 2015. 10. 20.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하여 피고들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사인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의 정당한 대리인 내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인 D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설사 D이 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인 9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대리 주장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D이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14. 7. 9.부터 피고 B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당시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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