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1007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