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1020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