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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4가단110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31,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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