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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4 2016가단12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원고는 2013.경부터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그때까지 차용한 원리금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59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0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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